약관 및 정책 | 카플랫

약관 및 정책

우리끼리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2. “임대인”이라 함은 카플랫 비즈를 통해 임차인에게 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휴맥스모빌리티 또는 제휴 대여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임차인”이라 함은 카플랫 비즈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법인 또는 개인 회원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자동차(이하 별도 정의)를 임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카플랫 비즈 이용약관에 동의한 법인임직원 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통칭합니다. 법인임직원 회원인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예약, 결제, 이용 등을 한 경우 법인회원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플랫폼 운영사”라 함은 카플랫 비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휴맥스모빌리티를 말합니다.
  6. “대여용 자동차”라 함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자동차”로 통칭합니다.
  7.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카플랫 비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차량 대여 “예약”을 의미합니다.
  8. ”우리끼리카 서비스란”란 월 단위로 계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임대인이 제공하는 차종을 1대를 선택후,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이 최대 5인을 한도로 하여 차량을 나눠 타는 서비스 입니다.
  9.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카플랫 비즈 이용약관, 개별정책 및 특약사항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 3 조(약관의 해석)

  1. 임대인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정책 및 특약사항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정책 및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정책,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자동차 이용 자격)

  1. 임대인이 제공하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이 만 21세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카플랫 비즈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 본인만 자동차 예약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자동차를 예약한 이용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이용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 5 조(자동차 정보 수집 장치)

  1. 플랫폼 운영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운행정보 수집장치(이하 별도 정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사업자 (주)알티모빌리티를 통하여 운행정보를 수집하며, 대행 및 서버를 관리 운영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가 이용하는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3.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차 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요금 정산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도 제공됩니다.
  4. 플랫폼 운영사는 이용자의 자동차 미반납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은 원활한 대여 자동차 사고 처리를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영상정보 수집장치(이하 별도 정의)를 설치하여 임대합니다.
  7.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8.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및 그 소속 법인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자동차 예약의 체결)

  1. 이용자는 카플랫 비즈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이용자는 카플랫 비즈 플랫폼 내에서 예약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대여기간, 계약된 고객정보 및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계약은 1개월 단위로 정기구독으로 이뤄지며, 첫 계약은 이용자의 결제시점에, 이후 계약은 매월 정기 결제일에 자동 체결됩니다. 대표 계약자 포함 최대 이용 가능한 인원은 5명까지 입니다. 차량의 이용은 별도로 제공된 RFID 카드(단말기 태그형)로 차량의 문을 제어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 중개 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이용자가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을 한 이용자와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에 대한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27조(금지행위)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이용자는 대여요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계약된 자동차를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7.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 체결시 이용자는 본 약관 및 “우리끼리카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사 및 임대인은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8.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 계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제 7 조(자동차 대여료의 결제)  

  1. 이용자는 계약 체결 후 예약한 차종 및 예약기간에 따른 대여료를 이용자에게 카플랫 비즈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합니다.
  2. 이용자가 계약 기간중 계약을 취소 하더라도, 선 지불한 구독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3. 구독료는 인원별 요금표에 따로 구독료 책정되어 청구 됩니다.
  4. 구독료는 매월 정기 결제일에 자동결제가 진행 됩니다.
  5. 익월 대여료는 선결제로 이뤄 집니다.

 ※ 결제 일 예시
  - 매월 29일 정기결제일 + 2월이 28까지인 경우
  - 12/29일 정기결제 (구독기간: 21.12.29~22.1.28)
  -  2/28일 정기결제 (구독기간: 22. 2.28~22.3.28)
  -  3/29일 정기결제 (구독기간: 22. 3.29~22.4.28)

     6. "우리끼리카 서비스”는  별도의 차량의 주유또는 하이패스 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 8 조(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1.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2. 계약자 중 1명이라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해지됩니다.
  3.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익월 부터 해지 가능 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정기 결제일  7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변경을 요청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취소는 대여시간이 시작되거나,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6. 제6조(자동차 예약의 체결)에 따른 계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회원 또는 그 소속 법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9 조(자동차 예약의 해지)

  1.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이용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이용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이용자가 음주운전을 한 때
    6. 이용자가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7. 계약한 이용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
    8. 제27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의 시점에 따라 임차인은 제26조(페널티규정)에 따라 페널티요금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일 경우 잔여 예약 시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예약이 해지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회원의 예약 해지)

  1. 이용자는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6조(대체자동차의 제공)에 따라 대체자동차를 제공받거나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그 소속 법인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제 11 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예약의 해지)

  1. 대여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선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환불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자 및 그 소속 법인은 임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자동차 인수)

  1. 이용자는 차량의 인수시 선택한 인수장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자동차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파손이 있을 경우 카플랫 비즈 모바일 앱 또는 카플랫 비즈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카플랫 비즈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대여기간 시작 시각을 경과하여 차량을 인수한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여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자동차 반납)

  1. 자동차의 반납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 종료일에 카플랫 비즈 고객 센터 통해 계약 종료로 인한 반납 요청을 하여야 하며, 차량의 외관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야 합니다.
  2. 임대인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의 반납을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고객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자동차 인도 시에 공인된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 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며, 고객은 자동차 반납 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복구가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6. 고객이 인도 받은 자동차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고객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고객은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8조 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자가 최초 계약한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카플랫 비즈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의 반납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4시간 경과 이후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페널티 요금은 카플랫 비즈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우리끼리카 이용약관)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자동차 미반납에 대한 조치)

  1. 임대인은 이용자가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및 시동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 및 이용자의 소속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이용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임대인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3. 자동차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4. 자동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5.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6.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예약 내역의 이용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이용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9.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임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플랫폼 운영사 및 임대인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이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5 조(대체 자동차의 제공)

  1.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임대인은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와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시 예약 차종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3. 이용자는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4.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이용자와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주행요금 정산 및 통행료의 지급)

  1. 자동차 이용시 주유비 등 주행요금 및 통행료 비용은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이용자의 소속법인에게 있습니다.

제 17 조(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임대인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1. 임대인의 의무
    1. 임대인은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제2호에 따른 이용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임대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 서비스를 일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이용자는 임대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고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확인∙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자는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이용자는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당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플랫폼 운영사에게 이용자 자격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 18 조(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1. 이용자가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용자가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용자의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자동차 와이퍼 교체,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제 19 조(이용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이용자는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임대인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되며, 임대인은 해당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제15조(대체자동차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긴급출동지원 서비스)

  1.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과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는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을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21 조(사고처리)

  1. 이용자는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임대인과 사전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과 계약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2.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임대인과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4. 임대인과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과 이용자는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이용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7. 이용자가 예상 사고처리비용 안내 요구 시 임대인은 사고처리비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비용을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비용은 이용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용자 요청 시 이용자의 사고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용자가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22 조(보험가입 등)

  1. 임대인은 이용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2. 이용자의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임대인은 이용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3. 카플랫 비즈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임대인은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 23 조(보험처리 등)

  1. 이용자는 사고발생 시 임대인이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의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예약상의 이용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이용자는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 및 휴차보상료에 대해서는 제24조(휴차손해 등 부담)에 의해 회사에서 운영 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의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3.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4.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5.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2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3.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4. 제23조(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이용자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 사고처리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6.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용자가 임대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임대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및 그 소속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휴차손해 등 부담)

  1.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 또는 동종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끼리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자는 계약 기간 내 사고발생시
    “제23조 차량손해면책제도를 따른 면책금 이외 휴차보상료는 청구 되지 않습니다.
    휴차보상료란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휴차보상료는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단, 수리 불가능으로 인한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는 만큼은 휴차보상료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제 25 조(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는 자동차 이용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은 이용자가 본 약관상 의무 위반시 제26조(페널티 제도)에 따라 페널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카플랫 비즈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액 청구 또는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것 이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26 조(페널티 규정)

임대인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쾌적하고 원활한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페널티 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아래 이용 항목들에 대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아래 회원 계약 해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카플랫 비즈 회원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패널티요금추가내용

예약 및 이용규칙

(이용자 부주의)

계약자가 아닌 제 3자 자동차 운행 시

300,000원

사고 및 차량 손상 발생 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우리끼리카 서비스"  즉시 계약의 해지 및 차량 회수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시

  300,000원 

페널티 요금

+ "우리끼리카 서비스" 즉시 계약의 해지 및 차량 회수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자동차 반납

계약기간 만료 이후 차량 반납 미요청 및 차량 반납 지연시

계약일시 만료 이후 

고객센터로 차량 반납요청 미이행시
(계약일시 6시간 초과시)

50,000원

페널티 요금

+ 계약일시 6시간 초과 후 초과된 시간 만큼 추가 대여료



계약 종료 이후 차량 반납 미이행

지정된 반납장소에서 차량 인계 미이행

약속된 반납장소에서 차량 반납 지연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주차비, 과태료 발생시 추가 청구)

+ 지연된 시간 만큼 추가 시간 대여료





자동차 청결 상태 유지

자동차 내 흡연 행위 (담배, 전자담배, 비타민 스틱 등)

반납이후 차량 내 흡연 흔적 확인시 또는 차량 이용중 흡연감지센서로 흡연 행위가 감지될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실내 세차비용 (승용30 10만 원, SUV•승합 4020만 원) 

자동차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방치로 인한 오염∙악취 유발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세차 실비 청구

자동차 분실∙도난 및 파손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을 신고하지 않을 시

100,000원

페널티 요금

+ 사고처리비용

+ 영업손실(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자동차 임의 훼손, 수리 및 분해 등

발생비용

자동차 수리 비용

+ 영업손실

(RFID카드) 분실

최초 지급된 RFID 카드 미반납 및 분실시

10,000원

(1장당)

RFID 카드 재발급 비용 (구매후 재발급 비용)

+ 우편비용(착불)

실내부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임의∙고의 파손 및 도난

발생비용

실내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영업손실

 

제 27 조(금지행위)

  1. 플랫폼 운영사 또는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자동차를 개조∙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임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이용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9.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임의로 분해 및 재결합을 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임대인은 쾌적한 자동차의 사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카플랫 비즈 모바일 앱에 게시하는 바에 따라 페널티 금액이 부과되며, 플랫폼 운영사에게 이용자의 카플랫 비즈 회원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5. 반려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단, 안내견은 예외로 합니다.
  6.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7. 임대인은 본 약관 및 임대인과의 예약을 위배한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대하여 플랫폼 운영사에게 카플랫 비즈 회원 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1. 자동차 이용 중 아래의 각 호와 같이 발생하는 도로교통 법률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에게 있습니다.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2.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철길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3. 도주사고: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했거나 비보호 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6.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 미필 중 운전
    7. 중앙선침범: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 과속 중앙선 침범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8.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9. 속도위반: 규정속도의 20Km/h 초과 운전, 우천 시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하지 않은 경우
    10.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11.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커브길∙병진 시 앞지르기, 이중 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12.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승객 승∙하차 중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던 중 사고
    13.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4.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의 건 등
  2.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카플랫 비즈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이 부담합니다.

제 29 조(배상책임)

  1. 이용자가 대여기간 중 제27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이용자가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0 조 (자동차 원상 회복의무)

  1.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3.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시 고객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 및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4.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자동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자동차의 서울시자동차 매매조합 기준의 시세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본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 고객은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6.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고객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7. 본항 제2호에 의한 고객의 가액배상 후 자동차가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자동차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서울시자동차 매매조합 기준의 시세와 회수시점의 서울시자동차 매매조합 기준의 시세 차액,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제31조(부속약정)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카플랫 비즈 이용약관, 카플랫 비즈 자동차대여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카플랫 비즈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 32조(지연손해금)

임대인, 이용자 및 그 소속법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33조(신용조회)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은 신용조회가 필요한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7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